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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지원금·방법 총정리

by memo-33 2025. 5. 28.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에 서울시에서 기준 요건을 완화 + 변경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자를 1만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월 15만원 저축시 최대 1,080만원 목돈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로 놓치지마세요!!

 

신청기한(2025.6월9일~2025.6.20일까지)이 있으니 미리 자격요건 확인 후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근로 청년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 월 저축 금액: 15만 원 
  • 총 적립 금액:
    • 2년: 720만 원 (본인 360만 원 + 지원 360만 원)
    • 3년: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 지원 540만 원)

 

✔️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 근로 요건: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인정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포함)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가점 요건 :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을 부여

- 신청 제외 대상:

  • 중복신청불가 (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09일(월) ~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올해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1. 온라인 신청: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에 유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5년 11월 4일(화)요일에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로 연락바랍니다.